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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주묻는 질문

  • Q. 제가 원하는 담보와 금액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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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객님,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담보와 금액을 설정하여 가입 가능 하십니다.

    보험계약자 로그인(본인확인 절차) 후 아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원하시는 담보 추가/삭제 및 금액 설정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My -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내 '보장항목/특약변경'
    방법 2) 메뉴바(우측 상단)- My -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내 '보장항목/특약변경'

    ※ 당사 콜센터(1566-2266)를 통해 가입 가능한 일부 담보와 상품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Q. 법인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살표

    AXA손해보험은 인터넷을 통해 법인차량에 대한 보험서비스는 제공해 드리기가 어려우며,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1566-1566(내선 1번)으로 연락주시면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보험 가입안내를 해 드립니다

  • Q. AXA손해보험에 자동차보험을 2대이상 가입했는데 할인혜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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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고객님께 Direct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절감하여 고객님들께 합리적이고 저렴한 보험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2대이상 가입에 대한 별도의 할인혜택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Q. 보험료를 산출하려고 하는데 찾는 차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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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차량이 없는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에 새로 나온 신규차량이거나 외제차량으로서 보험회사공동전산망의 차량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둘째, 저희 회사가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받는 차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입을 할 수 있는 차량은 개인 소유의 자가용승용차(레저용 승용차 포함)와 업무용(10인승 이하이면서 배기량 1,000cc미만 이하의 승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용차량으로 출고된 LPG차량으로 보험회사공동전산망의 차량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콜센터(1566-1566)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Q.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입자)가 다른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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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가입시 피보험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차량등록증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셔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 Q.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 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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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승용차를 한 사람의 명의로 두 대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발생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차량은 할증된 요율로 사고가 없는 차량은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한 요율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므로 사고 후 갱신시 동일증권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Q. 업무용 자동차보험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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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타인)의 신체를 사상하거나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침으로써 입은 손해 및 피보험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개인인 자가용 승합차(법정승차정원 11인승 이상), 화물차 및 법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이 가입대상입니다.

  • Q.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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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타인)의 신체를 사상하거나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침으로써 입은 손해 및 피보험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차량소유자가 개인인 자가용승용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입니다.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법정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용자동차(다인승 승용자동차 포함)입니다.

  • Q. 신차의 경우 차량 번호가 나오기 전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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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번호가 나오기 전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차대번호, 출고증번호, 매매계약서번호 중 하나로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Q. 카드로 결제시 다른 사람 카드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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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를 산출하고 카드로 결제하실 때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가족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아닌 가족의 카드로 결제하셔도 정상적인 계약체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카드소유주)이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로 등록이되며 보험계약자가 해지, 변경, 연말정산등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사항 중도에 변경하여 추가보험료를 결제할 경우 계약자의 카드로만 결제가능합니다.

  • Q.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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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A자동차보험은 국내 최대의 현장출동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SK스피드메이트와 제휴하여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으며 연간 5회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견인서비스
    ▲ 비상급유 서비스
    ▲ 배터리 충전서비스
    ▲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 긴급구난 서비스
    ▲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 확장(50Km)특별약관, (전기차 전용)긴급출동서비스 확장(150Km)특별약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Q. 차량에 장착된 부속품이 부속품 목록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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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품 목록에서 기타를 선택하시고 해당 부속품의 가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Q. 기본정보에 입력하는 사람과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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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고객님이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경력을 조회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정보란에는 보험에 가입하는 차량을 소유한 분의 정보 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타인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시더라도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Q.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등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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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의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는 공동명의 가족(같은세대원)이어야 합니다.가족일 경우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공동명의는 불가능 합니다.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은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 Q. 보험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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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차량등록증 상의 소유주라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차량을 고객님 외에 운전하실 분이 없으시다면 의무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종합보험)은 해지가 가능한데, 이를 임의해지라고 합니다. 임의해지 시 환급보험료는 단기요율로 계산 되고 보험기간 중 재가입은 어렵습니다. 또한 면허정지기간 만의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Q. 현재 자동차보험이 어머니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운전은 제가 해서 저 앞으로 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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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는 반드시 동일하셔야 합니다.어머님 차량을 고객님 앞으로 가입하시려면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를 고객님 앞으로 명의이전 하셔야 합니다.

  • Q. 잠시 해외에 나가 있을 예정인데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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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계셔도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의무보험(대인배상 I , 대물배상, 영업용인 경우 대인배상 Ⅱ 포함)은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해외 여행 등 단기간 체류하시는 경우 고객님의 차량을 고객님외에 운전하실 분이 없으시다면 의무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은 해지가 가능합니다.이를 임의해지라고 하며, 임의해지시 환급보험료는 단기요율로 계산이 되어 환급율이 다소 낮아 집니다. 또한 보험 기간중 임의보험 담보추가 가입은 어렵습니다. 만일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체류하시는 경우 구청/시청 등 등록관청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면제 신청 및 반납하시고, 차량반납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 하시면 의무보험을 포함하여 보험을 일할 계산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고객님 외에 차량을 운전하실 분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임의 해지를 하시려면 저희 콜센터 1566-1566 내선 4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 상담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Q. 자동차보험을 1년이 아닌 일정기간만 보험가입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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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보험료 산출을 위한 위험측정상의 단위가 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험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이거나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므로 대체적으로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 Q. 중고차 구입시 AXA손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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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66-1566)를 통해 구매하신 중고차로 보험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Q. 신차가 사고가 나서 수리는 가능하나 다른 신차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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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출고된지 얼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새차로 교환해주지 않으며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 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약정에 따라 사고당시 차량가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 Q. 사고난 차량이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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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되어 출고된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비공장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단순히 수리공장의 명백한 잘못으로 차량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수리한 정비공장에서 재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리공장에서 재수리를 해 주는 부분으로. 보험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정비공장은 3개월간 수리에 대한 보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파손된 부분을 수리공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수리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수리는 받으실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수리 후 차량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Q. 운행 중 타이어가 빠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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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대물배상으로 보상처리 가능하며 타이어가 빠진 자차는 타이어 부위만 제외하고 타이어가 빠짐으로 인한 추가 파손 부위가 있을 때는 자기차량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Q. 사고 난 차를 먼저 수리한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화살표

    자동차 보험의 수리비는 정비공장과 수가 합의에 의한 보험 수가가 따로 있으므로 차주가 지불한 일반수리비의 전액 보상은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차량을 먼저 수리 후 보험회사에 청구한다면 차량소유주는 보험수가로 산정된 수리비만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Q. 견인비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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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에서는 견인비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이를 고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그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 추가되는 견인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사고 난 차를 먼저 수리한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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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의 수리비는 정비공장과 수가 합의에 의한 보험 수가가 따로 있으므로 차주가 지불한 일반수리비의 전액 보상은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차량을 먼저 수리 후 보험회사에 청구한다면 차량소유주는 보험수가로 산정된 수리비만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Q.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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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차량의 상황을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피해자 구호조치라 함은, 부상자를 구출한다든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거나 또는 병원에 후송하는 행위 등이 구호조치에 해당되며, 만일 이러한 피해자 구호조치를 소홀히하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뺑소니사고로 처리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호조치가 끝난 후에는, 관할 지구대, 경찰서 등에 신고(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경찰서 신고의무가 없음)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 Q. 얼마 전에 처리한 자동차 사고 건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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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갱신전에 당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입금처리 하시면 됩니다. 갱신후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갱신전에 입금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Q. 소액사고 보험처리 여부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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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사고가 없었던 경우 보험료 할증은 차량사고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이 적용됩니다.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사고와 달리 지급보험금에 따라서가 아닌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률이 정해지므로 이 경우에는 할증금액과 지급보험금을 비교하시어 지급보험금이 더 적은 경우라면 당사에서 시행하는 작은손해안심 서비스에 따라 위 지급보험금을 입금하시고 보험처리를 취소하실수 있습니다.

  • Q.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해 차가 부서진 경우 무보험상채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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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상해(인적사고)만 보상되므로 피보험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만 보상처리가 되므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당연히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사고 후 집에 연락하기 위해 자리를 떴을 때에도 뺑소니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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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